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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주거지원
2025년 현재 국내 한부모가정은 약 16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며, 여성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주거 불안정과 금융취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맞춤형 주거·금융정책을 시행 중이며,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해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는 주거와 금융 측면에서 복합적인 취약성을 겪고 있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기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임대, 금융지원, 자립형 청년주거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목차
- 1. 한부모가정 전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 2. 주거급여 및 주거비 긴급지원 제도
- 3. 한부모가정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제도
- 4. 저소득 한부모가정 금융지원 및 대출 상품
- 5. 청소년·청년 한부모를 위한 복합형 자립주거 지원
- 6. 향후 필요한 정책 및 정부 계획
- 결론: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자립기반을 만들다
1. 한부모가정 전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약 1만 6천 세대의 한부모가정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에서 한부모 우선공급 물량이 할당되며,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돌봄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이 도입되어, 방과 후 돌봄, 공동육아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복합형 단지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주거와 돌봄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및 주거비 긴급지원 제도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2025년 기준 월 최대 38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중 약 41만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를 동반한 가구에는 기준임대료의 10% 가산이 적용되며, 1인가구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독 수급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2개월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실시간 상담 연계 시스템이 강화되어 별도 서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3. 한부모가정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제도
한부모 전세임대제도는 본인이 선택한 민간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하고, 한부모가정은 소액의 보증금과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임대료는 연 1~2%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은 미성년 자녀 동반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중 한부모 특화형 설계(이중 욕실, 자녀 방 분리형 등)가 도입되어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저소득 한부모가정 금융지원 및 대출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부터 ‘HF 한부모 주거안정론’을 출시하여 최대 1억 2천만 원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연 1.5% 내외의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지자체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생활안정 소액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지원, 자립창업 자금(최대 3천만 원) 등도 함께 제공되며, 복지센터 및 한부모상담기관을 통해 통합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소년·청년 한부모를 위한 복합형 자립주거 지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낙인, 학업 중단, 고용 불안 등 중복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년한부모 복합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과 상담·양육·학업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입주자는 월 5만 원 이하의 임대료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중 직업훈련,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지원이 병행됩니다. 2025년 현재 7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500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 향후 필요한 정책 및 정부 계획
기존의 한부모정책은 생계와 자녀양육 위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주거 안정이야말로 자립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임대, 금융지원, 자산형성, 심리·정서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정책이 요구됩니다.
- 한부모 전용 공공임대단지의 전국적 확대
-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상품 신설
- 한부모 주거복지사 배치 및 상담서비스 제도화
- 아이 돌봄 + 주거지 통합플랫폼 구축
- 청소년한부모 입주 전 자립훈련형 주거지 도입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제4차 한부모가정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자립기반을 만들다
한부모가정은 소외가 아닌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하며, 주거는 그들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용 임대주택, 전세임대, 금융지원, 자립주거 등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장기적 복지 전략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과 금융 프로그램, 복합형 주거 인프라를 통해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