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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임대지원정책 정의

지방 중소도시 임대지원정책은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하의 비수도권 중소 도시(예: 전주, 순천, 포항, 원주 등)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민간과의 연계, 청년·고령자 특화, 도시재생형 임대, 임대료 규제 등으로 정책 방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공임대 단지의 노후화 ▲청년층 유출 ▲미등록 임대 증가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전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임대정책 패키지’(2023~2027)를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중심에서 민간연계로 전환

2025년 현재,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 단지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모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수익·고 유지비 구조로 인해 지방 공공임대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과 맞물려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적극 도입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는 LH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개발하는 ‘청년·신혼부부 민간임대복합단지’를 2024년부터 조성 중이며, 경북 구미는 산업단지 배후 민간임대형 기숙사를 도입해 지방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의 자금과 민간의 운영효율성을 결합하는 구조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모델의 전국 확대를 위해 ‘민간임대 연계 지자체 평가제’를 2025년부터 시범 도입 중입니다.

청년·고령자 특화형 지원 확대

지방도시의 주거문제는 청년 유출과 고령 인구 증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정부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강원 원주시는 원주혁신도시에 ‘청년 생활안정형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했으며, 충남 논산시는 고령자 대상의 안심주거센터와 연계한 ‘노인 임대 복합주택’을 2024년부터 공급 중입니다.

 

이들 정책은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건강관리, 식사, 여가 지원 등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복합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임대는 스마트홈 기기, 응급콜 시스템 등 기술 융합이 확대되며, 국토부는 2025년부터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기술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소형주택 리모델링 및 재생형 임대 지원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다가구·단독주택은 공실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입주 기피 현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소형주택 리모델링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현재 총 3,500호 이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컨대, 전남 순천시는 노후 다가구주택 20동을 리모델링해 민간청년임대형 주택으로 전환했고, 경북 안동시는 ‘도심 빈집 재생형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 50호를 리모델링 후 공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건축폐기물 감소, 기존 인프라 재활용,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국토부는 2026년까지 전국 1만 호 리모델링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와 임대 운영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시범 도입

2024년부터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청주, 경남 진주, 전남 목포 등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를 대상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제도 도입 저항이 적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국 30개소, 총 7,000세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토부는 실효성 검토 후 2026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세제 혜택, 리모델링 지원 등과 연계한 보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 주도형 지역 맞춤형 모델 확산

지방 임대정책은 이제 단일 정책이 아닌, 도시별 상황에 따라 설계되는 ‘맞춤형 모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자율형 임대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북 제천시는 공공도서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임대복합타운을 조성했고, 전북 익산시는 귀촌인·은퇴자 대상의 장기임대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정책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 정책은 현장 반영도가 높고, 주민 수용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토부는 2025년 기준 3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정책 운영 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 중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 임대정책을 위한 방향

2025년 기준 지방 중소도시 임대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요구됩니다:

  • 지방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예산 확대 – 지역 수요 조사 기반의 유연한 사업 설계 필요, 소규모 사업자 참여 유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 고령자 전용 임대 인프라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응급의료, 생활서비스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플랫폼 설계
  • 지방 빈집·노후주택 재생 예산 확대 – 리모델링 비용의 50% 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리모델링 후 임대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무이자 대출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지방임대 데이터 통합 공개 플랫폼 구축 – 지역별 임대료, 수요공급 현황, 리모델링 대상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이러한 방향은 지방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성과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향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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