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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복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은 약 280만 명이며, 이 중 40% 이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자립의 기반이며, 복지와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LH 등은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안전성,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주거권은 단순한 주택 제공이 아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우선공급 확대, 활동지원 연계 자립생활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 불편, 주택 미적합,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통합형 정책 개선이 요구됩니다.
목차
- 1. 장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2. 장애인 전세임대주택 제도
-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리모델링 지원
- 5. 장애인 주거급여 우선보장 및 조정
- 6.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정부 계획
- 결론: 권리로서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단계
1. 장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전 유형에 해당합니다. 배리어프리 설계는 필수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회전 공간 확보, 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2천 가구가 장애인 전용 또는 우선 임대주택으로 배정되었고, 고양·청주·김해 등에서는 커뮤니티형 장애인 임대단지 모델이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전세임대주택 제도
장애인 전세임대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전세가의 2~5% 수준으로 낮습니다.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며,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에서 연장 가능하고, 최근에는 활동지원사 연계형 주거모델과 병행한 전세임대 연계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보건복지부는 보호시설 퇴소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주택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850세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방문간호, 생활훈련 등을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은 일반 임대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형 주거 모델도 별도 추진 중입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리모델링 지원
국토부·복지부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리모델링 지원 예산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슬로프 설치, 전동침대, 자동 조명 등 기능개선 공사 항목이 주요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등록장애인 가구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장애인 주거개조 바우처’ 시범 도입으로 신청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5. 장애인 주거급여 우선보장 및 조정
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는 장애인을 고려한 우선보장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중증장애인 1인가구는 기준임대료의 12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활동지원 이용 가구는 실제 임차료 초과분까지 일부 보전받습니다.
자가 거주 장애인의 경우 주택 노후 기준이 완화되었고,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6.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정부 계획
장애인의 주거복지는 여전히 '물리적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거+돌봄+사회참여가 연결된 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 커뮤니티형 장애인 임대주택 단지 확대
- 발달장애인 그룹홈형 공공주택 신설
- 주거복지사 자격 도입 통한 사례관리 강화
- 장애인 전용 주거플랫폼 통한 신청·상담 일원화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장애인 주거복지 중장기 로드맵 2030’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주거모델 확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 권리로서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단계
2025년 대한민국의 장애인 주거정책은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과 참여,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전세임대, 자립생활주택, 리모델링, 주거급여 등 개별 정책이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주거는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거복지가 인권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채워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