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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지원제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계·의료·교육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핵심 복지 이슈입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저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5년 현재 전국 31만 세대가 운영 중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층 또는 엘리베이터 완비형 구조로 공급되며, 안전손잡이, 비상벨 등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소형 평형 영구임대 모델이 도입되고 있어 대기자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전세임대주택 제도

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가 직접 원하는 민간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이를 대신 전세 계약하고, 수급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매우 낮은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전세가의 2~5%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 연 1~2% 이율 수준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매우 낮습니다. 2025년에는 빈집 활용형 전세임대 모델이 새로 도입되어, 공가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수급자의 월세 또는 자가 유지비를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가구 최대 월 34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연 457만 원까지 주택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쪽방, 고시원, 비정형 주택 거주자도 실질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가 가구 대상 수선범위가 ‘중보수’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수급자 전용 주거환경개선사업

국토부는 지자체 및 LH와 함께 수급자를 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전기, 수도, 보일러, 화장실, 방수공사 등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보수 항목을 무상 지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2만 3천 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고시원, 반지하,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상시 접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제도

긴급주거지원은 화재, 퇴거, 폭력 등 위기 상황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긴급복지법 개정을 통해 48시간 내 주거 제공 원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시주거제공(모텔, 쉼터, 공가), 보증금 지원, 단기 전세임대 전환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 긴급주거 TF와 복지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정부 계획

현재 정책 외에도 수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수급자, 고령 단독가구, 비정형 주거지 거주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모듈형 공공임대: 조립식 임대주택을 통한 신속 공급
  • 청년 수급자 임대주택 + 일자리 연계 모델
  • 쪽방, 고시원 수급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등록 절차 개선
  • 지자체 간 임시주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제5차 주거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위 사안을 반영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결론: 기본권으로서의 주거복지 확립을 위해

주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 제도의 연계성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민간 협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주거 단순 공급을 넘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로 진화해야 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주거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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