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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귀농·귀촌 청년 임대주택의 정의
- 1. 농촌청년주택 시범사업 확대
- 2. 귀농 창업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 3. 빈집 활용 리모델링 임대지원
- 4. 귀농·귀촌 청년 대상 보증금 지원 제도
- 5. 청년농 커뮤니티형 임대주택 시범지구 운영
-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계획과 제안
- 결론: 농촌 청년 임대주택의 미래와 과제
귀농·귀촌 청년 임대주택의 정의
귀농·귀촌 청년 임대주택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시작하거나 지방에서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성격의 주거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정착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며, 보증금 감면, 임대료 보조, 창업자금 연계, 농지 연계형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준으로 이 정책을 ‘농촌활성화와 청년정착 기반 구축’이라는 이중 목적 아래 추진 중이며, 실제로 귀농·귀촌 청년 대상 임대주택 수요는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귀농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라 판단하며, 2026년까지 최소 1만 호의 청년 귀농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 농촌청년주택 시범사업 확대
농촌청년주택은 2023년부터 국토부·농식품부 공동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며, 농촌 지역에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지어 귀농·귀촌 수요를 유치하는 모델이다. 이 주택은 보통 지자체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설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임대료 시세 50% 이하로 입주 가능하며, 농업 창업과 연계된 컨설팅, 창업보육 공간, 유통지원 시설이 단지 내 마련되는 경우도 많다.
2025년 현재 전남 장흥, 충북 제천, 경북 의성 등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입주자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전국 30개 이상 시군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단순한 거주 제공이 아닌 지역 농촌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로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귀농 창업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 귀농인은 단순히 농촌에 이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거와 함께 농업 창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귀농 창업형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귀농인구 유입이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임대주택+농장+창업 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은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1,000평 규모의 임대농지, 연 1.5% 저리 대출(최대 5천만 원), 초기 주택 임대료 2년 면제 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의 2년 후 정착률이 85% 이상을 기록해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지방 인구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하여, 청년층의 농업 생태계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3. 빈집 활용 리모델링 임대지원
전국 농촌지역에는 현재 기준 약 31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존재하며, 이 중 20% 이상은 최소 리모델링으로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5년부터 ‘농촌 빈집 활용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시범 도입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보증금 100만 원 이하, 월세 10만 원 내외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리모델링 비용은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00억 원이며, 입주 조건은 만 39세 이하, 농촌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으로 제한된다. 이 사업은 농촌 경관을 보존하고, 기존 건축 자원을 재활용하며, 지역 기반 인프라와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주거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4. 귀농·귀촌 청년 대상 보증금 지원 제도
청년 귀농인의 가장 큰 부담은 초기 정착 비용 중 주거 보증금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부터 청년 귀농 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주택 임대 보증금의 70%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며,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한도는 1인 기준 3,000만 원, 2인 이상 가구 기준 5,000만 원이며, 농업 창업계획서와 지역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5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2026년까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촌 정착률 제고와 농촌 고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본다.
5. 청년농 커뮤니티형 임대주택 시범지구 운영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청년농 커뮤니티형 임대주택’은 농촌형 코리빙(Co-living) 개념을 접목한 신개념 주거모델이다. 전남 곡성, 경북 봉화 등지에 시범 설치된 이 단지는 청년 농업인 10명 이상이 공동 거주하면서 농장, 공동창고, 소형 물류센터를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주택은 국고 70%, 지자체 20%, 입주자 부담 10%의 재정구조로 건설되며, 입주자는 1년 차 임대료 면제, 2년 차부터 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한다. 또한 청년농 간 협업사업, 공동 마케팅, 지역축제 연계 등도 지원되어 지역사회와 연결된 청년 자립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모델을 2026년 이후 도시청년 농업 창업 전환자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가 계획과 제안
위 제도들은 점진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 지역 간 편차 해소: 수도권 근교 귀촌지와 내륙 산간지역 간 주거지원 격차 해소 필요
- 농지연계 임대주택 확대: 주거+농지 일체형 모델로 진입장벽 낮춰야 함
- 지자체 예산 매칭 한계 보완: 정부 재정지원 비중 확대 또는 특별교부세 연계 필요
- 임대 종료 후 자가전환 지원: 장기정착자에 대한 자가 구입 금융제도 연계 강화
- 생활 기반 복지인프라 병행 구축: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주거 외 요소도 보강 필요
결론: 농촌 청년 임대주택의 미래와 과제
청년의 농촌 정착은 단순히 인구 분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농업의 지속성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미래 산업의 근간이 모두 이 흐름에 달려 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귀농·귀촌 청년 임대주택 정책은 실제 수요자와 지역 실정에 점차 부합하고 있으며, 주거 불안 해소와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해 농촌 정착률 향상과 지방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정책을 고도화하여, 단순 임대에서 주거복지+창업+지역공동체가 결합된 통합형 모델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성장하는 농촌”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